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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162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백화점 행사장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행사장에 진열된 물건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다음과 같이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2. 10. 21. 15: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백화점 2층 F 행사장에서 피고인 B이 주변을 서성이며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은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가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 관리의 시가 69,000원 상당의 여성패딩 1벌을 손으로 집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2. 9. 13:50경 E백화점 1층 H 행사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I 관리의 시가 1,596,000원 상당의 여성 가죽조끼 1벌을 손으로 집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12. 23. 14:00경 E백화점 5층 J 행사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K 관리의 시가 210,000원 상당의 남성 패딩점퍼 1벌을 손으로 집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3. 3. 24. 13:30경 E백화점 2층 L 행사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M 관리의 시가 89,000원 상당의 여성 운동화 1켤레를 손으로 집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16. 13:00경 E백화점 6층 이벤트홀 N 행사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가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O 관리의 시가 87,000원 상당의 여성점퍼 1벌을 손으로 집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3. 17:45경 E백화점 2층 L 행사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M 관리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성운동화 1켤레를 손으로 집어 가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