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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9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 9. 13:40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에 있은 GS리테일 물류센타 앞 삼거리를 대구방면에서 가산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가산방면에서 GS리테일 물류센타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D 화물차량 전면부를 피의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피고인 차량 탑승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등의, 같은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같은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