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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고단389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4.중순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토바이센타에서 중고 VM125(차대번호: B) 오토바이 1대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C’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내 위 중고 VM125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중고 VM125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5. 8.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동묘앞역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C’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된 위 VM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된 공기호인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와 같이 VM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VM125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촬영사진

1. 운전면허대장(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