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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9 2017고단241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위임장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3. 20. 안산시 단원구 C, 102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서 ‘ 자신의 처인 E이 F으로부터 75,000,000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공정 증서를 작성하는 데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 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함에 있어, 권한 없이 위임인 성 명란에 'E', 위임인 주 소란에 ' 안산시 단원구 G 108동 -403'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위임장 1 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D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차용증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3. 27. 포 천시 H, 지인인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위 I을 상대로 50,000,000원을 차용하고, 자신의 처인 E을 공동 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함에 있어 권한 없이 채무자( 빌리는 사람 2) 이름 란에 ‘E’, 주 소란에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G, 108동 403호', 주민등록번호란에 'K', 전화번호란에 'L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차용증 1 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위임장, 공정 증서 등본,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 (I 전화조사)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사 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