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서울 중랑구 C 일대 14,916.70㎡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2006. 7. 1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중랑구 D 외 94필지 1,621.43㎡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당시의 명칭은 ‘E빌라재건축설립추진위원회’였다, 이하 ‘설립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을 승인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2008. 11. 20. 서울특별시 고시 F로 서울 중랑구 C 일대 14,916.7㎡를 A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지정고시’라 한다). 라.
설립추진위원회는 설립승인을 받을 무렵부터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근거하여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붙임 운영규정안 제34조 및 별지 3-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 표준양식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서를 받기 시작하였다.
마. 설립추진위원회는 2008. 12. 18.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한 다음, 위와 같이 받은 동의서 등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게 원고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2009. 4. 16.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택 및 토지소유자(98인)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2인)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