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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1 2014노4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로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227%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 역시 사고로 생계수단인 트레일러를 잃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피해회복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