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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8 2017고단35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16:4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상가 건축 현장에서 목 수인 피해자 C(58 세 )에게 점자 블록 시공을 부탁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약사항에 없는 일은 하지 않겠다며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1. 사건 현장 및 C 피해 부위 사진 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 경미한 상해 [ 집행유예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