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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0 2015고정94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5. 22:5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야탑역에서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욕설하며 스크린도어를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B(24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C 등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 너희들이 뭔데 그러냐,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7세), F(33세)에게 C 등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개새끼들아, 내가 알아서 가는데 왜 그러냐, 나에게 손대지 마라,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