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평택시 C 대 343㎡에 관하여 2003. 5. 28.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접수...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평택시 C 대 343㎡(이하, ‘이 사건 제1 토지’이라 한다)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평택시 D 대 684㎡에 관하여 2000. 5. 26. 증여를 원인으로 2003. 5. 28.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접수 제18468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평택시 D 대 684㎡에서 2003. 6. 25. 이 사건 제1 토지가 분할 된 사실, 평택시 D 대 684㎡에 관한 2003. 5. 28.자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원고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이에 기하여 마친 등기로 원인무효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2003. 5. 28.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접수 제184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평택시 D 대 341㎡(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평택시 D 대 684㎡에 관하여 2000. 5. 26. 증여를 원인으로 2003. 5. 28.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접수 제18468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평택시 D 대 684㎡에서 2003. 6. 25. 이 사건 제1 토지가 분할되어 평택시 D 대 341㎡, 즉 이 사건 제2 토지가 남게 된 사실,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2003. 5. 28.자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원고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이에 기하여 마친 원인무효의 등기로 판단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수원지방법원 2015나31558호 판결), 피고는 2003. 9. 5. 이 사건 제2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주택 1층 97.01㎡, 2층 30.62㎡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