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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7 2017고합194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09:0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모텔 304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E( 여, 22세) 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 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