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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4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손실이 생긴 적이 없다, 주식투자금을 주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월 투자금의 5%를 투자수익금으로 주겠다. 만약 손실이 생기더라도 20,000,000원 이상인 내 소유 외제차를 팔아서라도 원금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식투자나 가상화폐 투자의 방법으로 원금 손실 없이 지속적인 수익을 낼 방법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는 사설 스포츠 토토 계좌에 이체할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5% 이상의 수익을 배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 12.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투자계약서, 카카오톡,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매월 확정수익을 분배하고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속하고, 초기 투자금에 대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분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투자받는 등으로 총 5,000만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기망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수익금조로 일정 금액이 반환된 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