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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0 2014나20222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건축 공사업, 주택 건설업, 부동산의 매매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2012. 9. 26. 피고로부터 인천 남구 B 대 44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 식당 건물 198.32㎡를 대금 1,6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 14.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와 인천 남구 E 토지(이하 ‘E 주민자치센터 토지’라 한다)의 경계 부근에는 콘크리트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다.

2. 원고 주장

가. 매도인인 피고는 이 사건 옹벽의 설치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옹벽과 그 바닥 기초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설치되어 있어 사용가능한 대지 면적이 줄어든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면적 448.6㎡는 매매대금을 정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 사건 매매는 토지의 면적을 기초로 한 수량지정매매인데, 이 사건 옹벽과 그 바닥 기초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이 감소하였으므로 매수인의 매매대금 감액청구권에 따라 피고는 감소된 면적 상당의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옹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잠식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