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구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2호,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자격의 정지사유로 정하는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 한다) 제40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요양급여비용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그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원고에게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보험자인 원고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