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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6가합57453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6,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21.부터 2017. 8.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소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들로서, 2010. 7. A에 대하여 개시된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 공동운영지침(이하 ‘FTP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Fast-Track 프로그램(이하 ‘FTP’라 한다)에 참여하였다.

나. 피고 한국산업은행은 FTP 지침에 따른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A이 B등급으로 판정되자 A의 주채권은행으로서 A에 대한 제1차 채권은행자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소집하였고, 2010. 7. 26. 제1차 협의회 결의 결과 A에 대한 FTP가 개시되었다.

다. 위 제1차 협의회, 2010. 12. 31.자 제4차 협의회, 2011. 3. 29.자 제5차 협의회의 각 결의 결과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각 채권은행들의 A에 대한 채권행사는 2012. 3. 31.까지 유예되었다. 라.

2011. 11. 10. 제8차 협의회에서는 각 채권은행들의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채권행사의 유예기한을 2014년 말로 변경하며,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는데, 원고는 위 의결에 반대하고 2011. 11. 21.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이하 ‘채권은행협약’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위 조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채권은행협약 제22조(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① 제21조에 의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자금지원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의결에 반대한 채권은행은 협의회의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의회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은행은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참석하여 반대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에 한하며 그 기간 내에 채권매수를 청구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협의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