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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254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인들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였으면서도 그에 반대되는 증인인 U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하여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당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경 사천시 C 및 D에서 위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이하 ‘V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망 E의 상속인들인 피해자 F 등의 소유인 위 토지 위에 있던 족보 4권, 무쇠가마솥 4개, 전동정미기 1대, 예취기 2대, 탈곡기 2대, 탈곡용 풍로 1대, 베틀 1대, 옹기 20개, 경운기 1대, 이앙기 1대, 전통 대나무 뒤주 특대형 3대, 전통 장롱 3개, 이불장 2개, 삼청장 3대, 냉장고 1대, 세탁기 1대, 가스레인지 1대, 전기밥솥 1대, 현대식 뒤주 1대(이상의 물건들을 통틀어 이하에서 ‘이 사건 물건들’이라 한다)를 버리거나 기타 불상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들을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F은 수사기관에서 '2009. 2.경 V 건물을 방문하였을 당시 본채, 행랑채, 창고는 그대로 있었고, 그 안에 가재도구들도 있었다.

그런데 그 이후 피고인이 위 건물들을 철거하면서 이 사건 물건들도 파손되고 없어졌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기록 제151 내지 153쪽, 제246, 247쪽). 그러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