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 세, 여 )에게 금원을 차용해 준 채권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5. 22. 18:00 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식당’ 내 야외 테이블에서 성명 불상의 수인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사기치고 감방 갔다 온 년이, 질적으로 좋지 않는 불량한 년이 남의 돈을 왜 안 갚아, 네 년의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나
”, “ 이 씹할 년은 사기꾼이다, 도둑년이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 경 피해자에게 제 1 항과 같은 욕설을 하였고, 이에 수인의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그만 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온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2014. 1. 경 최고 이자율은 연 30%를, 2014. 7. 15. 부터는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각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 없이 2014. 1. 경 피해자 C에게 일 수로 1일 36,000 원씩 100일 기한 상환조건으로 3,000,000원을 대부해 주고 연이 자율 73% 상 당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5.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명을 상대로 합계 118,000,000원을 대부해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