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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7 2015가합34253

대리상 수수료 등 지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110,532.47달러 및 그 중 미합중국 통화 5,710.54달러에...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무역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B는 헬리콥터 등의 항공기와 관련 부품을 판매 및 수리하는 미국 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다.

대리상 계약의 체결 및 해지 1) 원고는 2007. 1. 16. 피고 회사와 대한민국 내에서의 피고 회사의 제품 및 부품 판매 등에 관한 판매 대리상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수익 중 상당한 몫(fair share) 또는 일부의 경우에는 협의된 몫(negotiated share)의 대리상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3. 12. 11. 피고 회사와 대리상 수수료율을 매 거래마다 청구된 금액의 10%로 정하여 수정된 판매 대리상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5. 20. 피고 회사와 대리상 수수료율을 부품에 대한 한도액 계약의 경우 매 거래마다 청구된 금액의 10%, 수리에 대한 한도액 계약의 경우 매 거래마다 청구된 금액의 15%로 정하여 수정된 판매 대리상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5. 3. 26. 원고에게 판매 대리상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원고의 피고 회사 채권에 대한 가압류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합계 1,210,221.07달러의 대리상 수수료채권, 이행보증금 반환채권 및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합계 696,798.37달러의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2015. 6. 9. 가압류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합370)을 받았다. 피고 회사의 외국도산절차 진행과 이에 대한 승인결정 및 지원결정의 경과 1) 피고 회사는 2015. 9. 18. 미국 애리조나 파산법원에 미연방파산법 제11장에 따른 파산보호절차(이하 ‘이 사건 외국도산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현재 이 사건 외국도산절차가 적법하게 계속 중이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