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D에게 철강 자재 등을 납품할 거래처를 소개시켜 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 내가 지인들을 통하여 철강재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 줄 테니 비용을 달라’ 면서 접근한 다음 2013. 7. 25.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김포시 청에서 발주한 E 공사를 수주한 F 회사 G과 잘 아는 사이다, F에 철근 자재를 톤당 764,000원에 납품하는 계약서를 쓰기로 했으니 인감, 국세 완납 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하라, 술이라도 한잔 사야 될 것 같으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38만 원을 처인 H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I) 로 입금 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0,380,000원을 입금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L의 각 확인서
1. 고소장, 거래 내역자료, 거래사실 확인서, 범죄 일람표, 금융계좌거래 내역- (H 계좌),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J 계좌), 각 SMS 전송 현황, 각 수사보고, 과거거래 내역 조회, 통장 사본, 고소 취소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