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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나497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4. 6. 15.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관동동 농협 뒤편 편도 1차로 도로에 정차하였다가 핸들을 좌측으로 돌려 출발하던 중,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6. 27.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74,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왕복 2차로라 하더라도 도로 양쪽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차량이 교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수시로 도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도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서행하여야 함에도 과속하여 직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피고 차량의 과실을 80%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219,440원(= 274,300원 × 8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당시 불법 주차중이었고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원고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하며 도로로 진입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 차량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