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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50345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51,385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9.부터 2017. 3. 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2016. 1. 18.경 입찰 공고한 A 22조(대구경북, 서울) 물품구매 건에 대하여 B(상호: C, 이하 ‘C’이라 한다)이 낙찰자로 결정되어, 한전과 C과 사이에 계약금액: 406,270,495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 2016. 4. 30. ~ 2016. 6. 20.(대구경북 13조 납기 2016. 4. 30., 서울 9조 납기 2016. 6. 20.), 기타: 1)납기(11)일전 검수 요청할 것, 3)지체상금율: 매지체 1일당 (0.15)%인 물품구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C은 위 물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406,270,495원(부가가치세 포함)(대구경북 13조: 240,068,929원, 서울 9조: 166,201,566원), 납품기한: 2016. 4. 30. ~ 2016. 6. 20., 지체상금: 지체일수 1일당 계약물품대금의 1.5/1000인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한전이 입찰공고한 구매규격을 충족하는 A의 개발ㆍ제조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2016. 3. 17. C과 계약한 위 제품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제품 공급설치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 내용> 전문: 피고(이하 “수탁인”이라고 함)과 원고(이하 “위탁인”이라고 함)은 한전 변전설비용 A 제품의 공급과 설치와 관련하여 이 계약을 체결함. 계약명: A 31조(3월30일 2조, 4월11일 3조, 4월30일 16조 위 C 대구경북 13조 포함 , 6월 20일 9조 위 C 서울 9조 , 10월 25일 1조) 계약금액: 총 31조, 443,3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공급장소: 위탁인 지정장소 계약업무: 공급업무(계약제품을 공급장소에 인도), 설치완료(설치 및 시운전) 납기: 최초 납기는 3월 30일이며 이후 납기 후 협의에 의함. 대금지급시기: 발주시 30% 계약금을 현금 지급하고, 여러 건으로 되어 있으나 각 납기별 한국전력공사에서 대금이 지급되는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