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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329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19:45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에서, 불상의 이유로 위 카페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45세 )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2cm , 날 길이 20cm ) 을 휘두르며 “ 신고 하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 여, 26세), 피해자 F(18 세 )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들이밀며 “ 누구든지 죽여 버리겠다.

신고하지 마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D, E),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식 칼, 스마트 폰), 수사보고( 피의자 정신병 관련), 범행장면 CCTV 영상,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협박)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나. 제 2, 3 범죄( 특수 협박)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2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