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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1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102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공사가 있을 경우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빌라 리모델링 현장에서 2015. 3. 22. 천장 코너 몰딩을 담당한 D의 2015. 3월 임금 17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17. 제출된 고소 취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