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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8845

임대차보증금감액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수영구 C 대 26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20.부터 2019. 4. 1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정한 월 차임은 17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9. 4.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 임대차기간 2022. 4. 19.까지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신규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9. 4. 20.경 피고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루어진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 증액약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그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 이 사건 신규 임대차계약에 정한 임대차보증금을 3,150만 원{3,000만 원 (3,000만 원 × 0.05)}으로, 월 차임을 월 1,785,000원{1,700,000원 (1,700,000원 × 0.05)}으로 감액하고, ㉡ 초과 지급된 임대차보증금 850만 원(1,000만 원- 15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목적, 차임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차임에 관한 약정은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임차인은 초과 지급된 차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