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03 2016고단4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16: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군포시 군포로 685에 있는 금정 고가 부근에서부터 군포시 군포로 553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 앞길까지 D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 3. 5. 음주 운전, 2016. 1. 15.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