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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6058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2010. 6. 17.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1. 3. 16.부터 2011. 3. 29.까지 B의원에서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16.부터 2015. 2. 3.까지 총 13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와 같다

(원고가 2016. 2. 29.자로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한 피고의 보험계약 현황 중 KB손해보험 주식회사와의 2006. 6. 17.자 보험계약,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2006. 10. 18.자 보험계약,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2006. 11. 6.자 및 2007. 11. 22.자 각 보험계약,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2006. 11. 7.자 보험계약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이미 해지되었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의 2010. 12. 9.자 각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피고가 아니므로 아래 표에서 각각 제외하였다).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 수령 보험금 계약상태 1 KB손해보험 2010. 6. 17. 무배당LIG닥터플러스Ⅱ보험 50,000원 8,890,000원 유지 2 동양생명보험 2010. 6. 17. 무배당수호천사하나로종합보장보험 81,100원 5,330,000원 유지 3 교보생명보험 2010. 9. 13. 무배당교보큰사랑종신보험 60,690원 5,130,000원 유지 4 ING생명보험 2010.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