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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01 2016고단6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논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마사지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경 부재 중이 던 피해 자로부터 업소 매출금 463만 원의 보관을 부탁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5. 30. 03:30 경 위 S 마사지에서 손님인 T으로부터 현금을 찾아오라는 부탁을 받고 T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U) 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술에 취한 T에게 위 카드를 돌려주지 아니한 채, 같은 날 09:21 경 논산시 중앙로 481에 있는 하나은행 논 산점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 농협은행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09:45 경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R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329조 제 1 항(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