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정9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9:37 B 접속 방식의 아동 음란물 전용 ‘C’ 사이트에 0.02 비트 코 인을 지불하고, ‘D’ 제목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파일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경찰청에서 제공받은 증거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