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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8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주거침입 F(회장 G, 이하 ‘F’라고 함)는「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고, H지회(회장 I, 이하 ‘H지회’라고 함)는 F 직할 특별지회이다.

J은 서울 강동구에서 K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1980년대 초반부터 H지회와 장례식장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13. 12. 16. F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4. H지회에 2013. 12. 31.자로 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음에도 H지회는 장례식장 건물반환을 거부하면서 위 장례식장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F는 K병원 측과 함께 2014. 6. 9. H지회를 상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장례식장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30.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5. 1. 29. 및 2015. 2. 6. 위 판결에 따라 명도집행을 시도하였으나 H지회 측의 저항으로 무산되었고, 2015. 2. 23. 재차 명도집행을 시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2. 23. 09:25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K병원 장례식장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 M이 명도집행을 시도하려고 하여 F 측과 H지회 측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H지회 측이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여 피해자 N이 관리하고 있는 컨테이너의 지붕 위로 올라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2. 23. 09:07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K병원 장례식장 후문 앞에서, 상황대비 근무 중인 경찰관 O(45세)이 화단 부근에서 물을 뿌리고 몸싸움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십새끼야, 돈을 얼마나 받아먹었냐. 너 같은 새끼는 한 주먹감이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O이 쓰고 있는 모자를 벗기고, 무전기 이어폰을 잡아당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