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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21 2019나57308

용역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2쪽 12행의 “원고”를 “원고 및 주식회사 D”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쪽 표 아래 1행의 “2016. 8. 11.”을 “2016. 8. 29.”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7쪽 1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또한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8쪽 4행의 “된 사정”을 “되었고,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당시 조합원 수인 488명에 해당하는 용역수수료 6,344,000,000원(= 13,000,000원 × 488명)의 대부분을 주식회사 D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2015. 9. 3. 주식회사 D와 체결한 업무대행계약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용역수수료 부분을 보충한 부수적인 계약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추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 또한 추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주식회사 D가 협력하여 211세대의 지역조합원을 모집하였고, 이 사건 용역계약 제5조에 따르면 기존분양 35%를 제외한 잔여 세대 65% 중 40%는 주식회사 D에, 25%는 원고에게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수수료로 1,160,500,000원[= {1세대 당 용역수수료 13,000,000원 × 211세대 × 25%/(25% 40%)} × 1.1(부가가치세)]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