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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7가단21982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피고 C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 한다.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나머지 2명은 이 사건 수영장 벽을 이용하며 천천히 이 사건 수영장에 들어가서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다. 이 사건 수영장은 여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야외 수영장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수영장에는 관리인이 없었다. 이 사건 수영장의 둘레에는 갈색의 데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수영장의 물 위에는 낙엽이 떠 있었으며, 수영장의 바닥 면과 옆면은 하늘색으로 되어 있었다. 이 사건 수영장은 깊이가 약 120cm였는데, 당시 약 50cm 정도 물이 채워져 있었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북 무주군의 기온은 섭씨 9도 내지 11.6도 정도였고, 일몰 시각은 17:42였다. 그리고 이 사건 수영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 별도의 안전요원이 없습니다. * 최대 수심 120cm이오니, 다이빙 절대 금합니다. * 뛰지 마세요. 풀장 데크가 미끄러워요. * 운영자는 안전사고에 의한 배상 및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마. 한편 원고 A과 피고 법인은 2017. 3. 28.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 2015. 10. 25. 이 사건 펜션에서 발생한 ‘갑’(이하 ‘원고 A’을 칭한다

)의 부상사고에 대하여 ‘갑’은 ‘을’(이하 ‘피고 법인’을 칭한다

로부터 아래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기로 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 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하며, 그 증거로서 본 합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합의금액 : 9,930,416원 합의내용 및 조건 * 법률상 손해배상금 9,930,416원 임에 동의하며, 법률상 손해배상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