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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7고정350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13. 06:46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1) 테이블 근처에 서서 메뉴판을 보고 있던 위 클럽 손님인 피해자 E( 여, 29세) 의 뒤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 싸 안았고, (2)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그 자리를 떠났다가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감 싸 안았으며, (3) 이후 피고인의 일행들에 의해 이끌려 갔다가 다시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사이로 드러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당겨 피해자를 안았고, (4) 클럽관리 자로부터 “ 클럽에서 나가 달라” 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건너편 테이블로 옮겨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는 등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3. 08:00 경 제 1 항과 같은 행위로 경찰관과 임의 동행한 서울 강남구 F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 내 휴대전화 누가 가지고 갔느냐,

찾아내라”, “ 내가 뭘 잘못해서 여기 왔느냐

이게 무슨 공권력이냐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승진에 목을 맨다.

G이 알아서 해 줄 것이다.

너 끝까지 가보자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보여 달라고 하면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진술서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 관공서 인 위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