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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1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 11:55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1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애조로입구 쪽에서 해안동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G(45세)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장치를 밟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