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13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7. 22:50경부터 23:50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종업원들에게 '씹할 년아, 좆같은 새끼들아, 여자 불러와라, 안 불러오면 병을 다 깨부수겠다, 사장 불러와라, 다 부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양주병을 주점 벽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CCTV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 좋지 않은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