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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3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행성 게임물은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체인지업 게임물은 이용자가 화면 좌측에 배열된 6개의 그림 중 하나를 선택한 후 릴회전 방식으로 작동하는 우측에 가려진 9개의 그림들과 맞추어 선택한 그림이 우연히 위 9개의 그림들 중 가장 많이 나온 그림과 일치하는 경우 승리하여 점수를 획득하고(게임의 우연성), 획득한 점수가 5,000점에 이르면 경품으로 은책갈피 1개씩을 게임기에서 직접 지급(게임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하는 방식의 사행성 게임물이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9. 24.경까지 부산 연제구 E 1층 ‘F 게임랜드’에서, 위 체인지업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체인지업 게임기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하고, 그 우연한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 5,000점당 은책갈피 경품 1개씩(시가 2,500원 상당)을 게임기를 통해 직접 지급하였다.

특히, 위 은책갈피는 ‘은’이 함유되어 교환가치가 부여됨으로써 금은방, 불상의 환전상 등을 통해 환전이 가능하여 게임물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재산상이익을 주는 것으로 기능하였으며,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은 위 은책갈피 획득을 위한 목적으로 위 게임물을 이용하는 상황에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사진, 정산내역

1.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등급분류관련사항 검토 및 사행성 게임물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