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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5고정97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갑을오토텍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1. 2012. 5. 19.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5. 19. 16:10경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민노총과 쌍용차 추모위 등 주최로 개최된 ‘5.19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후, 위 집회 참가자 3,5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7:25경부터 같은 날 18:15경까지 플래카드, 피켓, 풍물패, 대나무 만장 17개, 모형관 22개를 선두로 하여 진행 방향 5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숭례문,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입구를 거쳐 대한문 앞 태평로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15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시청역 5번 출구 앞 양 방향 10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1. 3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 30. 15:58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소재 미팔군봉사회(USO) 앞에서, 민노총이 주최한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파괴 중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결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1,300명과 함께 그 곳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남영로터리 및 서울역을 지나 집회 신고 장소인 대한상공회의소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7:00경 숭례문로터리에 이르러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 신고 장소가 아닌 태평로 방면으로 행진한 후 구 삼성 본관 건너편 편도 5차선 도로의 4개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7:47경까지 집회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