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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23 2020가단47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1. 8. 16. 피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을 변제기 같은 해 12. 1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위 돈을 한 푼도 변제받지 못했다면서 위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11. 12. 15.이고,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한 2020. 8. 3.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달리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내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