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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2 2017노21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U, V 등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는 방법으로 피해 보험사들 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 등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보험 사기 범행은 궁극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이용한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 액 중 자신이 취득한 1,600만 원 상당을 반환하고, 당 심에서 공범들이 3,8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반환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당 심에서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아이 엔지 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를 위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