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44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0. 9.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03:3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바’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대금을 결제할 현금,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C), 수사보고(발생지 씨씨티브 영상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판시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