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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노3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피고인이 보험사고를 가장해 정상적인 장기 입원을 한 것인 양 속여 허위의 입원 확인서 등 의료기록을 진정한 증빙자료인 것처럼 속여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 한다) 순 번 4, 6번 각 기재와 같이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우정사업본부로부터 각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피고인은 실제로 허리가 아파서 입원 치료가 필요 하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기간 중 정상적인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 5, 6, 8번 각 기재 보험금 수령 부분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항소심에서 범죄 일람표 순번 4번 ‘ 보험 금 총 지급액’ 란 기재 금액을 ‘310,000 원 ’에서 ‘159,769 원 ’으로, 순 번 1 내지 5의 ‘ 소계’ 란 기재 금액을 ‘2,892,160 원’ 을 ‘2,732,929 원 ’으로, ‘ 전체 합계’ 란 기재 금액을 ‘4,077,729 원 ’에서 ‘3,918,498 원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