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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6.21 2018가단687

토지분할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 B의 소유이던 공주시 C 도로 199㎡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는데,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위 도로 인근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도로에 대한 분할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위 도로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이하 ‘이 사건 토지분할’이라고 한다)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별지 목록 나.

항 기재 토지를 수용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분할에는 토지소유자인 원고의 승낙이 없었다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분할을 취소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합병할 것을 구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지적소관청의 토지분할을 둘러싼 쟁송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공법상 법률관계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토지분할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적소관청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분할의 취소 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합병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사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인데, 원고가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당해 소송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함이 옳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토지에 대한 분할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9329 판결 참조), 피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