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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70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1. 24....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변동 경위 (1) 원고는 2002. 8.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2. 8. 9. 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길중앙새마을금고 등 5개 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5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신길중앙새마을금고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2. 8. 9. 접수 제8926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위 새마을금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마쳐진 담보가등기였다.

(4)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2010. 5. 13.경 신길중앙새마을금고 등 그 채권자들에게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인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5. 13.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2010. 5. 28. 말소되었다.

(5) 신길중앙새마을금고는 2010. 6.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6) C은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친 직후인 2010.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0. 6. 18. 접수 제68025호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송 경과 (1) 원고에 대한 채권을 가진 D, E은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합8256호로원고를 대위하여 C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은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