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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6 2016고단27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11:25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안의 주유소에서, 피고인이 D을 때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귀가하라.” 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F에게 “ 나 이제 처벌 안되나, 이제 가도 되나 ”라고 말하면서 F가 운전하는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위 F에게 “ 내가 여기 있다고

너 그들 못가냐,

내가 누워 있는 것도 아닌데.

”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위 F의 배를 2회 민 다음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