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3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6. 12:00경 인천 서구 C초등학교 부근 노상의 번호 미상의 봉고 차량 안에서 같이 보도블럭 교체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밥 먹으러 가자고 재촉한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차고 주먹만 한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15.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