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06 2015고단6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2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8. 16. 0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모텔 509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누범 관련 최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