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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06 2015고단6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2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8. 16. 0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모텔 509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누범 관련 최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