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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20177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2018. 1. 10.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임차인인 피고 B은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2018. 1.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 C은 위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