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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5 2013고단19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모 D가 운영하던 아래 각각의 성인PC방을 인수하고, D는 피고인이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명의, 임차보증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의 영업이익에서 생활비를 받는 등 피고인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2. 12. 14.경부터 2013. 4. 9.경까지 서울 강동구 E빌딩 3층에 있는 FPC방에서 ‘G' 음란물 서버 운영자인 H 등에게 서버 이용 및 관리비 명목으로 PC방당 매월 25만원 내지 30만원을 지불하고 PC방 컴퓨터에 각종 음란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는 I 등 명칭의 실행파일을 설치하여 PC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1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손님들이 서버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PC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3.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N 3층에 있는 O에서 제1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