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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06 2014가단448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공제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2. 피고 A과 피고 A의 처인 피고 B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C 에 있는 지상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주요한 담보 내용으로 하는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마당 콘크리트 타설 부분에 0.3mm 내외의 균열, 침하로 인한 파손, 외부 담장에 균열, 대문과 1층 출입문 파손, 1층부터 3층 주택 내벽과 천정, 외벽에 0.1∼0.5mm 내외의 균열, 누수, 곰팡이 오염이 존재한다.

다. 피고들은 2013. 11. 15. 원고에게 2012. 겨울 무렵 대문과 1층 출입문이 탈락되어 파손되었고, 2013. 여름 무렵 3층 베란다와 안방, 화장실 천정에 누수가, 2013. 11. 15.경 1층에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 바닥과 계단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시간 공제계약에 기한 공제금을 청구하였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원고는 공제목적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및 폭발, 파열로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손해

2.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소방손해

3.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피난손해 (피난지에서 5일 동안 생긱 제1호,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라. 이 사건 공제계약은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 이 사건 주택에 발생한 균열과 누수는 주택의 노후화나 관리상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