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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나484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3행의 “2015가단9801”을 “2015가합9801”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6행과 7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한편 원고들은, F에 대한 선임결의 취소판결이 내려진 2016. 12. 23.까지는 F가 적법한 관리인이었으므로 원고들이 2015. 2. 14. F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I 주식회사에 2015. 1.분까지의 관리비를 납부한 것은 유효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이 F의 관리인으로서의 외관을 신뢰하여 I 주식회사에 관리비를 납부한 이상 민법 제125조 내지 제129조의 표현대리 법리 및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적법한 납부행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로 되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참조 , 이러한 법리는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에 의한 결의취소의 소에서의 취소판결 확정의 효력으로 소급하여 자격을 상실한 관리인의 행위의 효력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