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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4 2018누46324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면 1행의 “수립 고시” 부분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별지3] 표 순번 ③ 기재 항소이유 2행에 “87 내지 90, 92 내지 92 토지”를 “87 내지 90, 92 내지 94”로, 순번 ⑤ 기재 판단 3행에 “위 AS 임야”를 "위 AP 임야"로 각 고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1) 피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는 도시개발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결여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조합설립인가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역시 그 하자가 승계되어 위법하다. 가) 농지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을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의 조합 설립 동의 및 피고의 창립총회 결의 무효 (1)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은 “지정권자는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