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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2가단500424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9.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C 임야 21,138㎡(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와 인접한 D 전 933㎡(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 및 지상 단층주택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원고 토지는 이 사건 피고 토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나. 피고는 2010. 5.경 기존의 담장을 허물고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선에 새로이 담장을 설치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있던 기존의 하수관도 훼손하여 이를 재시공하였다

(재시공된 위 하수관을 가리켜 이하 ‘이 사건 배수관’이라 한다). 다.

피고는 광주시 E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 2011. 10.경 다시 담장을 설치하였다

(새로 설치된 담장을 가리켜 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라.

기존의 담장은 원활하게 배수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 물이 막히지 않고 자연배수가 되어 배수와 관련하여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 담장은 보강토블럭 담장으로 폐쇄형 담장이라서 비가 내릴 경우 이 사건 원고 토지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물이 이 사건 피고 토지로 원활하게 배수가 되지 못하고 이 사건 담장에 막혀 위 원고 토지내로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배수관이 토사 등으로 막혀버려 배수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1호증의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221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에 관한 규정으로서 여기의 "자연히 흘러오는 물"이라 함은...